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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동료 성폭행' 서울시장 비서실 前 직원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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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 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보면 정 씨가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