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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정인이 양부도 살인죄 적용해야"…靑 국민청원 20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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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 측 "아이 일부러 방치한 것 아냐…아내 학대 몰랐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모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달 4일 올라온 이 청원은 게시 열흘만인 14일 오후 5시 현재 22만5천277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아이가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모를 수가 없다"며 "정말로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