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박근혜 재상고심서 '직권남용' 무죄…"증거 부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은 14일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확정 선고를 받았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가 확정돼 눈길을 끌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중형을 확정하면서 특검이 불복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