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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18일 이재용 판결에 영향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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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2심 집유…뇌물액 1심보다 적고 2심보다 많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법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실형을 확정하면서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에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직접 관련이 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각각 징역 20년과 18년을 이미 확정받은 가운데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한 박자 늦게 진행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