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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만희 '횡령' 유죄·'방역 방해' 무죄...피해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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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핵심인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 당국의 교인명단 요구는 역학조사 준비단계에 불과해 이를 거부했다고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천지피해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실형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