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옥살이…"국가가 13억 배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최 씨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씨가 국가와 경찰관,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최 씨에게 13억 여 원을 지급하라"고 오늘(13일) 판결했습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으로 당시 최초 목격자였던 최 씨는 경찰의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했고, 살인 혐의로 기소돼 1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뒤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