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HOT 브리핑] '김학의 출국금지' 법무부의 해명…절차적 문제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에 출국금지 조치됐습니다. 그 조치가 이뤄질 때 검사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절차의 흠결을 인지하고 당시 동부지검장에게 지검장이 결재한 것으로 해달라는 연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에 김학의 전 차관 사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법무부도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금조치를 한 검사에게는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늘(13일) 이 문제를 놓고 박진영 민주당 부대변인과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격론을 벌였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보니 대검찰청이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에 재배당했다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