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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정인이 사건' 첫 재판…양부모 측 "살인죄 인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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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16개월 아기가 목숨을 잃은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이 오늘(13일) 열렸습니다. 검찰이 양어머니에게 아동학대치사죄에 더해서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시작된 재판은 약 1시간 만에 마무리됐는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아버지는 재판이 끝난 뒤 모자를 눌러쓴 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