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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사인·고의성 놓고 공방 예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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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감정·심리분석 토대로 판단…장씨 측은 혐의 부인

'미필적 고의' 재판부 판단 주목…유죄선고시 중형 예상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오주현 기자 = 검찰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장씨 측은 살인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 혐의까지 부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사건' 1회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