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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 국가 배상 소송 승소...16억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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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년 전 전북 익산에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누명을 썼던 피해자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평생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3년 전 재심 끝에 무죄가 확정돼 큰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