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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스마트 리빙] 앞 발코니서 세탁기 쓰면 과태료 최대 1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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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파트에는 앞 발코니가 있는데요.

오수관이 없는 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은 지 오래된 일부 아파트는 앞 발코니에 생활 하수가 빠져나가는 오수관이 없고, 빗물을 내보내는 빗물관, 우수관만 있는데요.

빗물관만 있는 발코니에서 빨래를 하거나 세탁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빗물관으로 들어간 물은 하수 처리 과정 없이 바로 하천으로 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