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왼쪽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윤선 전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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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성립 안돼…고의성도 없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윤선 전 수석, 이병기 전 실장, 김영석 전 장관에 대해서는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종범 전 수석 역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해서는 1심보다 감경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에서 박근혜 정권에 불리한 방향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청와대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관련 문건이나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조윤선 전 수석 등의 행위는 직권남용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충족하더라도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은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하다"며 "실무담당자의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실무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심은 직권남용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해서는 "파견 명령을 받은 공무원들이 사이버 단체 채팅방에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하거나 일일 상황 보고 등 문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한 것은 세월호 진상규명법 등 법령이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이병기 전 실장은 "유가족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영석 전 장관은 "(유족들에게) 영원히 빚진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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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10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영석 전 장관에겐 징역 3년, 윤학배 전 차관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병기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도 각각 징역 3년,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 등은 내부 상황에 대한 동향 파악 보고를 받은 내용을 토대로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윤선 전 수석과 김영석 전 장관, 윤학배 전 차관과 등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대응 체계 구축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병기 전 실장과 안종범 전 수석은 특조위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되지 않도록 하려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6월 이들의 1심 재판부는 김영석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학배 전 차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수석과 이병기 전 실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종범 전 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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