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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불출석 의원 공개"…운영위 통과한 '일하는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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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와 기존 2월, 4월, 6월, 8월 임시국회에, 추가로 3월과 5월 임시국회를 추가하고 상임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열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원장이 회의 다음날까지 전체회의에 의원들이 출석했는지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걸 의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