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분권의 장을 열게 될 지방자치법 전무 개정안이 오늘(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3일)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32년 만에 바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 보장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유재명]
개정안은 내일(3일)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32년 만에 바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 보장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유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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