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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공인인증서 역사 속으로…"간편 비밀번호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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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서명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0일부터는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을 통해 엑티브 엑스 등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 등으로 가입자 인증을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기존에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가칭 공동인증서도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