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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공인인증서 10일 폐지…전화번호로도 전자서명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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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10일 폐지…전화번호로도 전자서명 가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명 '공인인증서 폐지법'인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 액티브 엑스 같은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신원 확인도 가능해집니다.

전자서명 사업자 인정 업체는 본인확인 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제공하는 연계정보나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고 이후 발급분은 민간 인증서의 하나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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