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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법무부 "법원 결정은 임시 조치에 국한"…징계위 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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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원 결정은 임시 조치에 국한"…징계위 4일로 연기

[앵커]

법무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검사 징계위를 예정대로 진행할 뜻도 밝혔는데요.

다만, 징계위 시기를 내일(2일)에서 금요일(4일)로 연기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의 입장은 알림 메시지를 통해 짧게 전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