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청구를 하면서 직무배제 조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이게 부당하니까 집행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했고 법원은 판단이 하루 미루어지기에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결국 윤 총장이 청구한 걸 받아들여 인용을 해버렸습니다.
[양지열]
그러니까 직무 명령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인데요.
사실 이게 분석하기에 따라서는 이번에 법원의 결정이라든가 감찰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때는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결국 집행정지를 하는 데 필요한 요건에 해당하느냐를 가장 중심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수록 더더욱 더 법적인 요건만을 따지는 게 법원의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실제 결정문 자체에 재판부에서도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징계 사유가 옳은지 그른지에 관해서는 아예 보지도 않았고, 직무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부분이 있을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고 그래서 총장직을 지금 직무정지를 해놓은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 손해가 너무 커진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 법무부 측 대리인이 주장을 했던 바는 뭐냐 하면 이거 어차피 징계 절차가 이틀 뒤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직무정지명령을 다시 또 풀어서 다시 복귀한다고 해도 실익이 별로 크지 않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인용해 준 법원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징계절차가 머지않아 있으니까 굳이 지금 정지시켜놓을 이유도 없지 않느냐.
빨리 가서 징계절차를 가서 거기서 판단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어떤 조치를 취하라. 지금으로서는 우리 법원으로서는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질 만큼 그렇게 많은 내용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본 겁니다.
[앵커]
징계위원회를 어차피 열겠다며 그전에 며칠 가지고 직무를 배제시키고 넣고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오후에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내일 출근을 정식으로 할 것 같았는데 바로 복귀, 출근을 하는 것은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사표를 낸 사람도 있고 성명서가 검사들이 계속 냈기 때문에 그걸로 어느 정도는 수습을 하면서 다독이려고 그랬나요? 왜 그랬을까요?
[양지열]
글쎄요, 여러 가지 진행 중인 상황들 중에서 특히 검찰 내부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에둘러서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그런 분위기 속에 본인이 인용 결정을 받자마자 검찰총장 집무실에 출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했던 게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주변의 검사들에게 굳건함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법무부 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아까 설명해 주신 그대로 판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딱 법대로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만 딱 판단을 하고 나머지 문제,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하는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직무정지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여기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지 징계에 걸린 내용들이 별 혐의가 없다 이런 건 전혀 아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해석이 아니라 그냥 판사가 결정문에 본인이 그렇게 썼습니다. 판사가 심지어 대법원 판례, 이렇게까지 인용을 안 하는데 직무집행과 관련한 가처분 할 때는 원래 본안 사유는 바라보지 말고 직무집행에 필요한 것만 집행정지에 필요한 요건만 따지라는 대법원 판례까지 다 인용을 해서 그 밑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징계위원회라도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직무정지명령을 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라.
지금으로서는 현재 가처분 사건을 바라보는 재판부로서는 그 내용만을, 그러니까 임시 조치만을, 옳고 그름만을 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봤더니 정리를 해 주신 것처럼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게 그렇게 어느 쪽 입장에서 보더라도, 설령 정지를 시켜놓더라도, 아니면 복귀를 시키더라도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직접 재판부에서 밝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 며칠입니다마는 검찰은 상당히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만 혼란을 겪는 게 아니라 법무부 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대검차장은 너무 심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의견을 분명히 내놨고 징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법무차관은 또 사표를 냈고.
결국 징계위원회는 그래서 미뤄지든 어떻게 미뤄지든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양지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게 저는 가장 결정적일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다른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원래는 주재를 해야 되는 회의이고 당연직으로 징계위원회를 꾸려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청구를, 검찰 쪽에 징계를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의결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6명 중에서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으로서 그 회의를 주재하고 이끌어야 되는데 그 주재자가 어떻게 보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 주장한 부분이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원 중의 일부가 공정성, 그러니까 심사에 공정성이 의심될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조차도 파악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주장이 나중에 혹시라도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절차상 흠결로 남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감찰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 감찰위원들이 요청을 한 거니까 감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논박이 오고 가고 갈라질 줄 알았더니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두 가지 조치 다 부당하다고 결론을 낸 거죠?
[양지열]
이 부분은 사실 법무부하고 입장이 많이 갈리는데 저도 약간 감찰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이게 지금 징계를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징계절차에 회부한 부분인데 그 회부와 징계로 인해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징계결정이 나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준 부분이 약간 혼재돼 있는 결정이 아닌가.
왜냐하면 윤 총장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 소명 기회라고 하는 것은 감찰하는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도 선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소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법무부에서 지난 추미애 장관이 징계 사유로 밝힌 바 중의 하나는 감찰을 하려고 했었고 감찰 요청에 어떤 사유로 감찰을 하려고 한다는지 내용까지가 다 들어있었는데 아예 그것을 윤 총장 측에서 수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사유로 감찰을 하고 징계를 하려고 하는지를 몰랐던 거지 이게 법무부에서 알려주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별도의 감찰 사유고 징계 사유다라고 봤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들어서 감찰위원회에서는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장해 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법무부가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물론 어차피 권고사항이라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로서는 이걸 그냥 수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감찰위원회 멤버들 중에서는 정치적 색깔이 뚜렷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양지열]
그런 분들도 있고 현재 총장과의 관계에서 불미스러운 얘기가 있었던 분들도 있고 또 감찰위원을 떠나서, 사실 이 감찰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원래의 취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과거에 감찰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검찰 내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검사들의 비위나 이런 부분은 감찰도 안 되고 수사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감시하는 어떤 제도를 좀 더 만들자라고 해서 도입한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개는 검찰 쪽에 불리한 쪽의 얘기가 나오는 걸 기대하는 게 감찰위원회이고 다른 제도들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앵커]
감찰이면 일단 그 조직을 야단치기 위해서 주로 모이게 되는데.
[양지열]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검찰 쪽에 가게 되면 제도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검찰 쪽에 유리한 얘기들, 이번 결정뿐만 아니라 그런 경향이 보이는 것 같아서 왜 그럴까 하는 갑자기 궁금증도 듭니다.
[앵커]
징계위원회를 열려면 당연직 중에 한 사람인 법무부 차관을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양지열]
후임이 없게 될 경우에는 사실 과반수 출석으로 과반수 의결로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그 현재 들어가는 위원들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의제기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응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것을 배제한 다음에 징계위원회를 연다면 징계위원회 자체를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너무 단적으로 결론을 내놓고 모든 얘기들이 오가는 상황은 저는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징계는 워낙 여러 가지잖아요.
[앵커]
아무튼 여러 건의 징계사유가 지금 있는데 감찰위원회의 결과라든지 법원의 인용 결과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건지 아닌 건지는 논의사항을 지켜봐야겠죠. 양지열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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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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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청구를 하면서 직무배제 조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이게 부당하니까 집행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했고 법원은 판단이 하루 미루어지기에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결국 윤 총장이 청구한 걸 받아들여 인용을 해버렸습니다.
[양지열]
그러니까 직무 명령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인데요.
사실 이게 분석하기에 따라서는 이번에 법원의 결정이라든가 감찰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때는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결국 집행정지를 하는 데 필요한 요건에 해당하느냐를 가장 중심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수록 더더욱 더 법적인 요건만을 따지는 게 법원의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실제 결정문 자체에 재판부에서도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징계 사유가 옳은지 그른지에 관해서는 아예 보지도 않았고, 직무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부분이 있을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고 그래서 총장직을 지금 직무정지를 해놓은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 손해가 너무 커진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 법무부 측 대리인이 주장을 했던 바는 뭐냐 하면 이거 어차피 징계 절차가 이틀 뒤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직무정지명령을 다시 또 풀어서 다시 복귀한다고 해도 실익이 별로 크지 않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인용해 준 법원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징계절차가 머지않아 있으니까 굳이 지금 정지시켜놓을 이유도 없지 않느냐.
빨리 가서 징계절차를 가서 거기서 판단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어떤 조치를 취하라. 지금으로서는 우리 법원으로서는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질 만큼 그렇게 많은 내용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본 겁니다.
[앵커]
징계위원회를 어차피 열겠다며 그전에 며칠 가지고 직무를 배제시키고 넣고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오후에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내일 출근을 정식으로 할 것 같았는데 바로 복귀, 출근을 하는 것은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사표를 낸 사람도 있고 성명서가 검사들이 계속 냈기 때문에 그걸로 어느 정도는 수습을 하면서 다독이려고 그랬나요? 왜 그랬을까요?
[양지열]
글쎄요, 여러 가지 진행 중인 상황들 중에서 특히 검찰 내부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에둘러서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그런 분위기 속에 본인이 인용 결정을 받자마자 검찰총장 집무실에 출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했던 게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주변의 검사들에게 굳건함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법무부 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아까 설명해 주신 그대로 판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딱 법대로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만 딱 판단을 하고 나머지 문제,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하는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직무정지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여기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지 징계에 걸린 내용들이 별 혐의가 없다 이런 건 전혀 아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해석이 아니라 그냥 판사가 결정문에 본인이 그렇게 썼습니다. 판사가 심지어 대법원 판례, 이렇게까지 인용을 안 하는데 직무집행과 관련한 가처분 할 때는 원래 본안 사유는 바라보지 말고 직무집행에 필요한 것만 집행정지에 필요한 요건만 따지라는 대법원 판례까지 다 인용을 해서 그 밑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징계위원회라도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직무정지명령을 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라.
지금으로서는 현재 가처분 사건을 바라보는 재판부로서는 그 내용만을, 그러니까 임시 조치만을, 옳고 그름만을 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봤더니 정리를 해 주신 것처럼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게 그렇게 어느 쪽 입장에서 보더라도, 설령 정지를 시켜놓더라도, 아니면 복귀를 시키더라도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직접 재판부에서 밝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 며칠입니다마는 검찰은 상당히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만 혼란을 겪는 게 아니라 법무부 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대검차장은 너무 심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의견을 분명히 내놨고 징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법무차관은 또 사표를 냈고.
결국 징계위원회는 그래서 미뤄지든 어떻게 미뤄지든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양지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게 저는 가장 결정적일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다른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원래는 주재를 해야 되는 회의이고 당연직으로 징계위원회를 꾸려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청구를, 검찰 쪽에 징계를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의결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6명 중에서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으로서 그 회의를 주재하고 이끌어야 되는데 그 주재자가 어떻게 보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 주장한 부분이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원 중의 일부가 공정성, 그러니까 심사에 공정성이 의심될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조차도 파악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주장이 나중에 혹시라도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절차상 흠결로 남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감찰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 감찰위원들이 요청을 한 거니까 감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논박이 오고 가고 갈라질 줄 알았더니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두 가지 조치 다 부당하다고 결론을 낸 거죠?
[양지열]
이 부분은 사실 법무부하고 입장이 많이 갈리는데 저도 약간 감찰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이게 지금 징계를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징계절차에 회부한 부분인데 그 회부와 징계로 인해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징계결정이 나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준 부분이 약간 혼재돼 있는 결정이 아닌가.
왜냐하면 윤 총장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 소명 기회라고 하는 것은 감찰하는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도 선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소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법무부에서 지난 추미애 장관이 징계 사유로 밝힌 바 중의 하나는 감찰을 하려고 했었고 감찰 요청에 어떤 사유로 감찰을 하려고 한다는지 내용까지가 다 들어있었는데 아예 그것을 윤 총장 측에서 수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사유로 감찰을 하고 징계를 하려고 하는지를 몰랐던 거지 이게 법무부에서 알려주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별도의 감찰 사유고 징계 사유다라고 봤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들어서 감찰위원회에서는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장해 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법무부가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물론 어차피 권고사항이라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로서는 이걸 그냥 수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감찰위원회 멤버들 중에서는 정치적 색깔이 뚜렷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양지열]
그런 분들도 있고 현재 총장과의 관계에서 불미스러운 얘기가 있었던 분들도 있고 또 감찰위원을 떠나서, 사실 이 감찰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원래의 취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과거에 감찰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검찰 내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검사들의 비위나 이런 부분은 감찰도 안 되고 수사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감시하는 어떤 제도를 좀 더 만들자라고 해서 도입한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개는 검찰 쪽에 불리한 쪽의 얘기가 나오는 걸 기대하는 게 감찰위원회이고 다른 제도들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앵커]
감찰이면 일단 그 조직을 야단치기 위해서 주로 모이게 되는데.
[양지열]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검찰 쪽에 가게 되면 제도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검찰 쪽에 유리한 얘기들, 이번 결정뿐만 아니라 그런 경향이 보이는 것 같아서 왜 그럴까 하는 갑자기 궁금증도 듭니다.
[앵커]
징계위원회를 열려면 당연직 중에 한 사람인 법무부 차관을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양지열]
후임이 없게 될 경우에는 사실 과반수 출석으로 과반수 의결로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그 현재 들어가는 위원들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의제기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응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것을 배제한 다음에 징계위원회를 연다면 징계위원회 자체를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너무 단적으로 결론을 내놓고 모든 얘기들이 오가는 상황은 저는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징계는 워낙 여러 가지잖아요.
[앵커]
아무튼 여러 건의 징계사유가 지금 있는데 감찰위원회의 결과라든지 법원의 인용 결과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건지 아닌 건지는 논의사항을 지켜봐야겠죠. 양지열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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