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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BTS 만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병역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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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만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병역법 개정

[앵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5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대를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숨진 공무원 자녀의 연금을 받아 가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병역법 개정안의 핵심은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한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