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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BTS, 30살까지 군대 안 가도 된다"...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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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30살까지 군대 안 가도 된다"…법적 근거 마련

병역법 개정안 통과…30살까지 입대 연기 가능

BTS, 2018년 '화관문화훈장' 받아…적용 가능

[앵커]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사람들의 입대를 30살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 BTS 멤버도 본인들이 원한다면 군 입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빌보드 주요 차트 1위 행진을 이어가며 대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BTS.

케이팝을 넘어 한국 문화 전체의 위상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