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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부부 공동명의도 종합부동산세 공제 선택...소득세율 최고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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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없어

단독명의 1주택자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12억↑ 공시가격 속출…부부 1주택자 불만 쇄도"

세법 개정…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신고 허용

[앵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소득세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개정안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현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