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세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지원법'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올해 연말로 끝나는 임대인 세액 공제를 연장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내년 6월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 측은 더 연장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재부 측에서 난색을 표해, 일단 내년 6월까지만 연장하고 이후 코로나 상황을 봐서 추가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올해 연말로 끝나는 임대인 세액 공제를 연장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내년 6월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 측은 더 연장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재부 측에서 난색을 표해, 일단 내년 6월까지만 연장하고 이후 코로나 상황을 봐서 추가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