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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전두환 재판부, 왜 실형·벌금형 대신 집행유예 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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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책임 위주…벌금형은 실효성 없다고 판단

"죗값 맞게 실형 선고했어야" 광주시민·정치권 실망감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사건 재판부는 전씨의 범죄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실형이나 벌금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5·18 당사자와 유가족은 물론 광주시민들과 정치권은 너무 기계적으로 판단해 죄의 무게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 자체를 다투는 재판이 아닌 점, 추징금을 내고 있고 고령인 전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해도 실효성이 적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사자명예훼손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침해받은 법익의 정도를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