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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법원 "5·18 헬기사격 인정"…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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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앵커]

12·12 반란과 내란 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1997년 유죄를 확정받은 전두환 씨가 어제(30일) 또 다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직접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비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5.18 당시 우리 국민을 향한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