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명령으로 직무배제 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잠정 복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늘(30일) 법원 심문이 열렸습니다.
윤 총장 측은 개인적 피해를 넘어 검찰의 중립성이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고, 추미애 장관 측은 이틀 뒤 징계가 결정될 걸로 보여 잠정 복귀의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총장 복귀 여부를 판가름할 심문이 시작되기 전부터 법원 앞 분위기는 달아올랐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을 철회하라는 보수단체부터,
[보수단체 관계자 :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시도, 시나리오 등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법관 사찰 의혹은 사법권 침탈이라는 공무원노조 시위까지 이어졌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은 채 법률대리인 간 공방으로 진행된 심문 절차는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절차의 위법성과 함께 개인뿐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도 공판 검사들의 소송 수행 업무의 하나라며, 일회성으로 만들어지고 폐기되는 문서라 사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완규 / 변호사 (윤석열 총장 측 대리인) : 윤석열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에서….]
반면 추 장관 측은 이틀 뒤 징계 여부가 의결돼 확정되면 직무배제 효력이 사라지는 만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관 불법 사찰 의혹 역시 국가기관이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가공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옥형 / 변호사 (추미애 장관 측 대리인) : 12월 2일이면 새로운 처분이 있어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실효됩니다. 이틀 후면 실효되는데 이틀 후에 실효될 것을 지금 시급하게,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즉시 직무배제 효력이 잠정 정지돼 윤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열리는 징계위 심의에서 해임 등 중징계가 확정되면 다시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어 업무 복귀 기간이 불과 며칠 정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추 장관이나 윤 총장 중 어느 한쪽이 큰 타격을 받는 건 물론 징계위 심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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