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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대공수사권, 3년 뒤 경찰에"…연내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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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핵심, 대공수사권 폐지입니다.

현재 국정원법에는 내란죄와 반란죄,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등에 대해 국정원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개정안은 이 권한을 삭제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