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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에 '카공족' 빽빽...풍선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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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카페에서는 음식물을 먹을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한데요.

하지만 브런치카페나 패스트푸드점은 음식점으로 분류돼 식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람이 몰려 풍선효과가 우려되는데요.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석촌호수 근처 카페거리.

가게 안이 모두 텅 비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로 카페에선 포장이나 배달 주문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