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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헬기 사격 있었다" 전두환 '유죄'…징역 8개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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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권을 위해 총 칼로 또 탱크로 산 자들을 무참히 짓 밟은 혐의로 1997년 최종, 무기 징역이 선고됐던 전두환 씨가 23년이 흘러, 이번에는 죽은 이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또 한 번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5.18 당시 헬기에서 중 화기로 무차별, 사격을 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면서 부정했지만 법원은 오늘 "헬기 사격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적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