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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5·18 헬기사격 인정됐지만…명예훼손 범죄 위주로 형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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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부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 정도, 회고록 판매 중단된 점 등 고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피고인에 대한 사회·역사적 비판과 형사 처벌의 영역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전두환(89) 전 대통령은 30일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장은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낸 전씨를 향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번 재판은 5·18 자체가 아닌 명예훼손을 중점으로 판단했다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