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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유죄..."5·18 헬기사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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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 여부

재판부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 있었다" 인정

1심 재판부 "이제라도 국민에게 사죄해 용서받아"

[앵커]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의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

법원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근거입니다.

전 씨에게는 비록 법정 최고형은 아니지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의 쟁점은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