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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민주당, 국회 정보위서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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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30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3년 유예기간을 두고 경찰로 이관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또한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 관여 행위를 명확히 하고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의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하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국회의 국정원 감시 기능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