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최근 급등세를 보인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두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각각 1.5%와 2.9%로 크게 올랐습니다.
경남도는 두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한편 풍선 효과가 염려되는 주변 지역 아파트 가격을 자세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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