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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2보] "5·18 헬기사격 있었다" 전두환 결국 사자명예훼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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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집유 2년…전씨 재판 내내 '꾸벅꾸벅'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검찰은 앞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