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심판의 날'…곳곳 통제선·삼엄한 경비
전두환, 정오쯤 광주지방법원에 도착 예상
법원, 전두환 1심 선고 촬영·중계 불허
[앵커]
한 시간 전쯤에 연희동 자택을 출발한 전두환 씨가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전 씨 1심 선고는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광주지방법원과 경찰은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계를 높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법원에 경찰도 많이 보이고요. 삼엄해 보입니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전 씨 출석을 앞두고 법원은 무척 분주한 모습입니다.
곳곳에 통제선이 쳐졌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금요일 저녁부터 법원 외부 차량 통행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전 씨가 휴게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온다면, 정오를 조금 넘겨서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 정문을 통과한 뒤, 지난번 출석 때와 같은 건물 통로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취재진이 질문을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출석 때인 지난해 3월에는 '왜 이래'라며 버럭 화를 냈었고요.
지난 4월 두 번째 출석 때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 전 씨는 잠시 쉬면서 식사도 하고 재판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인 만큼 법정 내부 촬영이나 중계도 기대했지만, 법원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전 씨가 기소된 지 무려 2년 반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요.
그동안 재판 쟁점은 뭡니까?
[기자]
우선 전 씨에게 내려진 혐의는 '사자명예훼손'입니다.
쉽게 풀어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요.
발단은 전 씨가 2017년에 쓴 회고록에서 시작됩니다.
책에서 5·18에 참가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깎아내렸는데요.
고 조비오 신부가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을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써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유죄로 보는데요.
이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가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 전 씨 주장이 허위 사실이 돼서 유죄로 판단되게 됩니다.
검찰은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전 씨 측은 관련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헬기 사격설을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사자명예훼손죄'의 최고 형량이 징역 2년인 만큼 재판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