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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종업원 불법 촬영물 공유…"도 넘었다" 하니 신상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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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사방 조주빈에게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지만, 여전히 텔레그램에서는 누군가의 신상과 함께 몰래카메라 영상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대표적인 피해자였는데, 한 참여자가 도를 넘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다른 회원들이 신상정보를 유포하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A 씨는 지난 4월쯤 유흥업소 후기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팅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