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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모레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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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모레(12월 1일)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 등은 내년 3월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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