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9 (월)

성영상물 합성 '엄벌'…"최대 징역 5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영상물 합성 '엄벌'…"최대 징역 5년"

[앵커]

경찰이 지인 등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 영상물과 합성해 제작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법 개정으로 최대 5년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장난으로라도 해선 절대 안 된다고 경찰은 경고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SNS 등 온라인상에서 퍼졌던 유명인 관련 사진과 영상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