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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제2의 조두순' 막자…당정 "흉악범 출소 후에도 격리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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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아동성폭력 재범 방지차원…"소급 안 되는 조두순 등 관리 개선"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만에 대체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