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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성남시 '일하는 시민' 조례로 취약노동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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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취약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성남지역 노동자들이 내년부터는 차별없이 권리를 보호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는 다음달 14일 공포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일하는 시민은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됐습니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 외에 고용상 지위나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 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