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올해 주택분 종부세 역대 최대…67만 명에 1.8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66만7천명에게 1조8천148억원에 달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됐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4만7천명, 28.3% 늘어났고 세액은 5천450억원 42.9% 증가했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되고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정진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