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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인공출산, 사실혼은 되고 비혼은 안된다"…산부인과 지침개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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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술 대상자에 '법률혼 부부'에서 '사실혼 부부'도 포함

"사회적 논의 선행돼야…공청회 열겠다"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내부 지침에서 정자 공여 등 보조생식술 대상자를 '법률혼 부부'에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부부'로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비혼여성 등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 시술을 받을 길은 여전히 막혀 있다.

기존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부인과학회는 "이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거나 규정하기 어려운 생식의학 분야에 대한 자율적 규제로서 보건복지부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