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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도심 한복판 '37 vs 26 난투극' 가담한 외국인 4명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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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야밤에 도심 한가운데에서 외국인들이 패싸움을 벌인 '37 vs 26 난투극'에 연루된 피고인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6)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