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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수원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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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미세먼지 계졀관리제 시행에 따라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광교로삼거리와 망포지하차도 등 관내 8개 기점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통해 단속할 방침입니다.

위반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저감장치 부착차량과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의 생게형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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