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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검찰,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벌금 1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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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지사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죽을 판매하고, 교육 연수생에게 피자를 배달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지사 측은 죽 세트를 판매한 것은 도지사의 직무 행위에 해당하고 피자 배달도 간담회에서 약속한 피자를 배달했다며 기부 행위 의사나 인식 없이 한 것으로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