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8 (수)

체육시설 '야간운영 NO'...영화관·학원에선 '음식물 NO'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단계 맞은 헬스장…50명 인원 제한에 투명 가림막도 설치

헬스장, 밤 9시부터 영업 금지…일부 볼멘소리도

영화관, 2단계부턴 음식물 섭취 금지…좌석 띄어 앉기 필수

다가온 수능에도…학원 "인원 제한·음식물 섭취 금지"

[앵커]
식당이나 카페가 아닌 일반관리시설도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달라졌습니다.

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에 문을 닫아야 하고, 영화관과 학원은 인원 제한과 더불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체육시설.

한적할 정도로 운동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러닝머신 사이사이엔 투명한 가림막이 놓였습니다.

1인당 면적 기준에 맞춰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50명까지 줄이고 방역 관리도 강화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