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검찰,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는 27살 한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한씨는 2017년부터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한 다수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지난해 9월 박사방에 가입한 뒤 15살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공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