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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아들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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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반정모 차은경 부장판사)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