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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대법 "청소년이 성관계 거부 안 했어도 성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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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거부 의사가 없었더라도 성적 학대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한 것인지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현역 군인이던 A 씨가 당시 15살이던 B양과 성관계를 맺은 건 지난 2017년 10월입니다.

B양이 그만하자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중단하지 않았고, 결국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