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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공공기관은 내일부터 2단계…재택 확대·회식 취소, 위반시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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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국 공무원·공공기관·공기업 등에서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 따라 강화된 근무 지침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부터 전국의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에 이 같은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수도권의 2단계 격상일(24일)보다 하루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