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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자가격리 무시하고 KTX 탄 20대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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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보건당국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KTX(고속철도)를 이용한 2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클럽을 방문했다.